미국 루이지애나 주 법원 입구. 게티이미지뱅크
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루이지애나 주의회는 이날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행, 성추행 등 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게 판사가 징역형에 더해 판사가 외과적 수술을 통한 거세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미국의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텍사스 등 몇몇 주에서는 성범죄자의 성욕을 감퇴시키기 위해 약물을 주입하는 화학적 거세 제도를 두고 있지만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다.
해당 법안의 발의자는 민주당 소속 레지나 배로 주 상원의원이다. 그는 지난 4월 법안 심의위원회에서 물리적 거세가 아동 범죄를 억제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는 물리적 거세가 남성들뿐만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이같은 조치가 모든 범죄자에게 자동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건마다 판사의 재량에 따라 내려질 수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의원들 대다수는 해당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하지만 양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한 루이지애나 주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됐고 공화당 소속 제프 랜드리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할 경우 이 법은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 발의자인 배로 의원은 ‘단 한 번의 범죄로 물리적 거세를 하는 건 지나치게 잔인한 처벌이다’라는 비판에 “(피해자인) 아이를 생각하면 한 번도 너무 많은 횟수”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