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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 박 모 씨(40)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첫 재판에 출석한 박 씨는 법정에 입장하는 순간부터 눈물을 흘리며 몸을 덜덜 떠는 등 재판 내내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박 씨 측 변호인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일부 혐의의 사실관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박 씨 측은 허위 영상물을 게시·전송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다수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별로 피고인과 어떻게 아는 사이인지 정리해서 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 씨는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코가 빨개진 채 울면서 온몸을 벌벌 떨며 괴로워했다. 검사가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하는 순간에도 내내 얼굴을 감싸 쥐고 떠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졸업생 박 씨와 강 모 씨(31) 등이 서울대 동문 12명 등 수십 명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해 유포한 사건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여성 61명이며, 그중 서울대 동문은 12명이다.
박 씨는 본인이 개설한 텔레그램 그룹에 허위 영상물 1600여 개를 게시·전송하고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을 외장하드에 저장해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아동 성 착취물을 게시하고 소지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