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상급법원 판단 받아볼 필요있어" 피해자들 "과실로 인한 잘못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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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4일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따르면 HUG는 보증금 지급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일 오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HUG 측은 “임대보증금보증의 법적 성질 등에 대한 명확한 판례가 없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법원은 ‘부산 180억원대 전세사기 피해자’인 A씨(원고)가 HUG와 임대인 B(40대)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B씨가 가입한 HUG의 임대보증금보증 상품(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돌려주지 못하는 사고 발생 시 HUG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먼저 돌려주는 것)을 전제로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또 이를 신뢰해 임대차 계약을 갱신했다.
하지만 이후 B씨의 위조 계약서를 뒤늦게 확인한 HUG는 일방적으로 보증 계약을 취소했고 A씨는 B씨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와 A씨가 B씨의 기망행위를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 승소 결정을 내리며 HUG와 B씨는 공동으로 A씨에게 임대차 보증금 1억4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부산지역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등은 HUG의 항소 취하를 요구했다.
이들은 4일 오후 부산국제금융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HUG의 항소 취하를 요구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A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HUG는 1심 판결문에 인용된 대법원 판례와 1심 판결을 내린 판사의 판단을 부정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A씨는 “이 판결은 단순히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것 뿐만 아니라 HUG가 더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치라는 뜻도 포함돼 있다”며 “그간 서류 심사를 엄격히 하지 못한 HUG의 과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HUG는 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또 다른 피해자 C씨는 “HUG는 더 이상 억지 주장으로 피해자들의 고통을 연장시키지 말아달라”면서 “피해액은 잘못한 임대인에게 받아내고 업무 태만과 과실로 인한 잘못을 인정하며 법원 판결에 승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피해자 대책위 공동위원장 D씨는 “HUG는 대규모 보증 취소 사태 이후 추가 서류를 받고 보증가입 신청이 되면 알림 카카오톡을 발송하는 등 여러 추가 안전장치를 갖춰 나가고 있다”며 “정작 이런 허술함으로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에게는 아직 사과 한마디도 없다”고 지적했다.
D씨는 “지금이라도 판결을 인정하고 관련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며 HUG가 가지고 있는 역할과 그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B씨 전세사기 사건’ 관련 HUG측에 민사 소송을 제기한 가구는 총 77가구로 집계됐다.
[부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