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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츠룸’ 뭐길래…강남 일대 불법 전단지 살포한 일당 검거

입력 | 2024-06-04 16:45:00

서울 강남구 먹자골목에 불법 전단지가 뿌려진 모습. 서울경찰청 제공


‘셔츠룸’으로 불리는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이를 홍보하는 불법 전단지를 길거리에 대량 살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서울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과 풍속범죄수사팀은 20·30대 유흥업소 종업원 4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40대 유흥업소 업주를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로, 30대 인쇄소 업주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종업원 4명은 ‘벗고 노는 셔츠룸’ ‘무한 초이스 무한 터치’ 등 선정적 문구가 포함된 불법 전단지를 서울 강남·서초구 일대에서 저녁 시간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상습적으로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강남역 주변 대로변이나 먹자골목, 심지어 학교 주변까지 전단지를 수차례 살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 전단지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청과 꾸준히 단속을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지난달 17일 오후 10시경 강남역 인근 노상에서 전단지를 살포한 피의자 2명을 현행범 체포하고 오토바이도 압수했다. 전단지에서 홍보하는 유흥주점도 단속해 나머지 종업원과 업주 등 3명도 검거했다.

업주는 ‘셔츠룸’이라는 변종 음란행위 영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셔츠룸은 손님 앞에서 셔츠로 환복하는 형태의 운영 방식이다.

업주와 종업원들은 대구 달서구 소재 인쇄소에 전단지 인쇄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해당 인쇄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단속해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강남·서초구청 관계자는 “길바닥에 뿌려진 불법 전단지로 오랫동안 골머리를 앓았는데, 경찰의 단속 이후 전단지가 거의 사라져 강남 일대가 다시 깨끗해졌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기초 질서와 도시 미관을 훼손하는 불법 전단지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달 6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집중 단속을 추진 중”이라며 “강남 일대 이외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불법 전단지 ‘기획 단속’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단순히 전단지 살포자를 검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유흥업소와 전단지 제작 인쇄소까지 모두 검거하는 ‘기획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