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경찰청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의 신상을 경찰이 4일 공개했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정 및 시행 후 첫 신상 공개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3시경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해 등의 혐의를 받는 박학선(65)의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경찰청 제공
이날 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 범행의 잔인성 및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발생으로 인한 국민불안,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돼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