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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G닷컴 ‘1조 풋옵션’ 효력 소멸… 신세계, FI 지분 3자에 매각하기로

입력 | 2024-06-05 03:00:00


신세계그룹이 재무적투자자(FI)가 가진 약 1조 원어치의 SSG닷컴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투자금 문제를 해소하기로 합의했다.

신세계는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와 BRV캐피털이 보유한 SSG닷컴 보통주 131만6492주(전체의 30%)를 올해 말까지 신세계그룹이 지정하는 단수 또는 복수의 3자에게 매도하기로 했다고 4일 공시했다. 신세계그룹과 FI 간 합의에 따라 매매 계약상의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팔 권리) 효력도 소멸했다.

FI 측은 2018년 10월 신세계그룹과 투자 약정을 맺고 2019년 7000억 원, 2022년 3000억 원 등을 투자해 SSG닷컴 지분을 30% 확보했다. 당시 계약서에선 SSG닷컴이 2023년까지 총거래액 5조1600억 원을 넘기지 못하거나 복수의 투자은행(IB)으로부터 기업공개(IPO)를 할 준비가 됐다는 의견을 받지 못할 시 FI가 보유한 주식 전량을 신세계 측에 팔 수 있는 풋옵션 내용이 포함됐다.

SSG닷컴의 IPO가 지연되면서 투자금 회수를 위한 FI 측의 압박이 이어진 가운데 풋옵션 행사가 지난달 1일부터 가능해졌다. 양측은 투자금 회수와 관련한 협상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 신세계그룹은 현재 신규 투자 후보군과의 협의를 진행 중이며 올해 말경 새로운 투자자를 찾는다는 계획이다. 매도 금액은 기존 FI의 투자 원금인 1조 원 남짓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선 지분 매각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쿠팡이 선두를 유지하는 이커머스 시장에서 1조 원을 투자할 만한 곳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