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수색 의무 다하지 않아” 기록 조사본부, 당시 이종섭 장관에 제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4일 오전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22시간의 밤샘 조사를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5.14. 뉴시스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난해 8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재검토하면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체적 혐의를 중간 보고서에 적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국방부 조사본부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려 했던 8명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판단했다. 조사본부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지난해 7월) 18일 ‘수변에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찔러 보아야 한다. 내려가는 사람은 가슴 장화를 신어라’라는 등 구체적 수색방법을 거론하는 바람에 채 상병이 장화를 신고 실종자 수색을 하게끔 함으로써 안전한 수색 활동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물속에서 장화를 신어 채 상병이 급류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조사본부는 또 “(임 전 사단장은) 19일 채 상병이 하천에서 무릎 높이까지 입수해 위험하게 수색 중인 걸 알았지만, (현장 관계자들에게) ‘훌륭하게 공보업무를 했다'고 칭찬하며 외적 군기에만 관심을 둘 뿐 안전한 수색을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외에도 △호우피해 복구 지원 요청을 늦게 전파한 혐의 △작전 전개를 재촉한 혐의 등이 채 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정황이라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국방부 수뇌부가 개입해 결과를 바꾼 것으로 보고 있다. 유 관리관 측 변호인은 동아일보에 “조사본부에 (결과를 바꾸라고) 지시할 권한도 없으며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4일 대검찰청에서 이원석 검찰총장과 비공개 회동한 뒤 기자들을 만나 “진실을 파헤칠 때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열심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