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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文정부 ‘판문점 선언’엔 “법적효력 없어”

입력 | 2024-06-05 03:00:00

“9·19와 달리 효력정지 불필요”



ⓒ뉴시스


“판문점 선언에 대한 효력 정지도 필요했다면 굳이 피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안을 의결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한 4일 대통령실과 여권에서는 이 같은 평가가 나왔다. 북한이 핵 위협 고도화에 더해 오물 풍선 등 회색지대 전략까지 심화하고 나선 상황에서 고강도 대응책 마련을 위해선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의 상징인 4·27 판문점 선언도 부정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이 엿보였다.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위한 사전 조치 차원에서 9·19 군사합의뿐 아니라 판문점 선언을 놓고도 효력 정지 등에 대한 법률 검토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판문점 선언은 국회 동의나 국무회의 심의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아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지니지 않은 정치적 선언 상태로 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국무회의를 거쳐 별도의 효력 정지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판문점 선언도 국무회의를 통한 효력 정지 의결 절차 등을 거쳐야 했다면 응당 했을 것”이라며 “판문점 선언은 국회 비준 동의 등을 얻지 못해 별도의 효력 정지 절차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봤다”고 말했다.

판문점 선언 2조 1항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명시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9월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처리는 불발됐다. 남북관계발전법상 남북합의서는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비준한다.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합의는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 판문점 선언은 비준 동의안과 비용추계서가 국회에 제출됐지만 처리되지는 않았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