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를 휘두르는 운전자. JTBC 사건반장 유튜브 캡처
최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한 운전자가 앞서가던 차량이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언을 한 데 이어 골프채로 상대 차량을 파손했다.
자신을 운전자의 딸이라고 소개한 제보자 A 씨는 이날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면서 “(운전자인) 어머니가 아버지를 만나러 가던 중, 뒤차가 상향등을 번쩍이며 따라붙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해당 차량은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켰다 한다.
차에서 내린 B 씨는 창문 사이로 A 씨 어머니의 뺨을 주먹으로 때리고 어머니를 향해 “죽여버리겠다”, “가족들도 다 죽여버리겠다”는 폭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면서 B 씨는 “나 엄마 죽었는데 나보다 급해?”라며 A 씨 어머니에 사과를 요구했고, 사실인 줄 알았던 어머니는 곧바로 사과했지만 이는 거짓말이던 것으로 밝혀졌다.
B 씨의 폭행과 폭언에 더 이상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A 씨는 갓길로 차를 옮겨 세웠다. 그러자 B 씨는 트렁크에서 골프채를 꺼내더니 분이 다 풀리지 않았다는 듯 어머니 차의 라이트와 보닛을 내려쳤다. 이 사건으로 파손된 차의 수리 견적만 120만 원이 나왔다고 한다.
B 씨는 경찰서로 향하면서 A 씨 어머니를 향해 “네가 양보만 해 줬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고 현재까지도 별다른 사과 연락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난폭운전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