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에서 논란이 된 HHCH 함유 ‘대마젤리’.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4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30대 여성과 20대 남동생에 대해 전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4월 10일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젤리를 나눠 먹었고 이 과정에서 동생이 고통을 호소하며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이들이 대마 함유 여부를 모르고 젤리를 구매·섭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이 섭취한 제품은 알록달록한 여러 색깔의 공룡 모양 젤리 약 40개가 투명 지퍼백에 담겨 있었다. 시중에 판매되는 일반 젤리의 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 또 대마가 들었을 것으로 의심할 만한 문구나 그림은 없었다.
관계 당국은 최근 해외에서 대마 및 대마 유사 성분이 들어간 젤리·사탕 제품이 크게 늘어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특히 관세청은 ‘헴프’, ‘칸나비스’ 등 대마 성분을 의미하는 문구나 대마잎 모양의 그림·사진이 있는 제품을 예시로 들었는데, 이런 문구나 그림이 없이 유통되는 대마 제품도 추가로 나온 것이다.
경찰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젤리에 대해서도 세관 등 관계 당국에 통보할 예정이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