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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전 동구 지하철역 인근에서 길을 지나던 행인을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 심리로 열린 A 씨(26)에 대한 살인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대로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7년 장애 판정을 받을 만큼 극심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지금도 환청에 시달릴 만큼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하다”며 심신미약을 참작해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A 씨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10시30분께 대전 동구 판암동 지하철역 인근에서 70대 B 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범행 전후 별다른 돌발행동 없이 흉기를 버리고 순순히 체포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에서 A 씨는 2013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나 조현병 진단을 받고 장애인 등록까지 됐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