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유튜버,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30대 女편집자는 벌금 35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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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태풍 ‘카눈’ 상륙 때 후원금을 많이 받기 위해 피해가 컸었던 다른 태풍 피해 영상을 현재 상황인 것처럼 조작해 실시간 방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이창민 판사는 5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3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편집자 B(30대·여)씨에게는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들이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를 늘리고 방송 후원금 등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 관심이 높은 태풍 피해 영상을 허위로 만들어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판사는 “최대 규모의 비디오 플랫폼에 실시간으로 방송함으로써 시민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정신적 충격을 주는 등 적지 않은 유무형의 피해를 초래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실시간 방송 후에 동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했고 허위 통신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부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