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4만9000명 적용 대상…이미 성인된 입양인 권리 법적 허점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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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입양돼 수십 년을 살았음에도 시민권을 받지 못한 한국 출신 등 입양인을 구제하는 법안이 미국 의회에 발의됐다.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는 4일(현지시각)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 출신 등 입양인의 시민권 확보를 위한 ‘2024 입양인 시민권법안’이 미국 상하원에서 양당 의원들 명의로 공동 발의됐다고 밝혔다.
발의자는 민주당 소속 마지 히로노 상원의원과 애덤 스미스 하원의원, 공화당 소속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과 돈 베이컨 하원의원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제도적 공백으로 시민권을 얻지 못한 이들이 구제될 전망이다.
앞서 미국 의회는 2000년 아동시민권법을 처리, 합법 입양됐음에도 시민권을 얻지 못한 입양아 권리 확보에 나섰다. 그러나 해당 법은 18세 미만에만 적용됐고, 이미 성인이 된 이들은 구제받지 못했다.
미국 가정의 구성원으로 수십 년을 지낸 후 뒤늦게 시민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들이 이렇게 법적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이후 회기마다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처리는 되지 않았다.
KAGC는 법적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입양인 중 절반가량이 한국 출신으로 추산된다며 “오늘 발의된 법으로 입양인이 정당한 시민권을 획득할 기회를 얻게 될 것”,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