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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덕길을 오르던 마을버스가 뒤로 밀려 승객 37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은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고 사고 수습에 나섰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마을버스 운전기사 60대 남성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0시 40분쯤 종로구 구기동 상명대 인근에서 버스를 몰고 언덕길을 오르다 뒤로 밀려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소방은 현장 지휘관 판단하에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고 10명 이상의 인력을 투입해 현장을 수습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음주 등은 하지 않았다”면서 “차량이 밀린 원인은 조사 중”이라 말했다.
지난해 9월에도 상명대 인근 오르막길을 오르다 버스가 미끄러져 승객 17명이 부상을 입고 주차됐던 차량 2대도 파손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