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료계에서 복귀자 처분 가능성 주장 복지부 "복귀시 법적 부담 없이 수련 전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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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복귀를 한 전공의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일부 의료계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5일 오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또다시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행정처분 절차가 재개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일부 의료계에서 2~6월 내린 진료유지명령 및 업무개시명령이 유효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복귀하는 사람들은 면허정지를 당한다는 자료를 유포했다고 한다.
전날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을 열고 전공의가 복귀할 경우 행정처분을 중단함과 동시에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