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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성희롱하고 흉기로 위협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선용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 4일 오후 4시25분께 대전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갈비뼈가 아프다’며 119에 신고해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성관계를 하자는 등 성희롱하고 흉기를 들고 위협하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상세불명의 정동장애를 호소하면서도 치료보다 술에 의존했다”며 “신고로 출동한 소방공무원에게 욕설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반복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일정 기간 술과 일상에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소방대원의 구조 및 구호 기능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행인 점, 재범 위험성과 엄벌 필요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더욱 무거운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 씨도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