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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여야 각론 다르지만 “상속세 완화”… 개편 기회 반드시 살려야

입력 | 2024-06-05 23:24:00



22대 국회 들어 여야에서 종합부동산세에 이어 상속세를 개편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50년 도입된 상속세는 경제 발전과 물가 상승 등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대표적인 불합리한 세제로 꼽혔던 만큼, 정치권의 개편 움직임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다만 상속세 완화 대상과 우선순위를 놓고는 여야 간에 의견 차이가 있어 자칫 소모적 정쟁으로 비화돼, 개편 논의가 수포로 돌아갈까 우려된다.

그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밝힌 상속세 개편 방안의 핵심은 중산층에 대한 세 부담 완화다. 현행 상속세는 2000년 최고세율과 과표 구간을 손본 뒤 24년째 방치돼 왔다. 특히 일반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는 28년째 5억 원 그대로다. 이 한도를 높이는 등의 미세 조정으로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다. 집값이 뛰면서 상속 재산가액 5억∼10억 원 사이의 과세 대상자는 최근 2년 새 50% 급증했다.

국민의힘은 중산층을 포함해 포괄적으로 상속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최대주주 할증을 폐지하고, 상속자산 전체가 아니라 자녀가 각각 물려받은 유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기업 최대주주에 붙는 할증까지 더하면 상속세 최고세율은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세율과 과세 방식을 국제 수준으로 정비해 상속세 부담 때문에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기업들을 줄이고, 대주주들이 주가 상승을 꺼리는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 문제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야당은 중도층 외연 확장을 위해 상속세 미세 개편을 주장하면서도 지지층의 반대 기류를 의식해 정부·여당의 개편 방침을 ‘초부자 감세’라며 일축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정치적 이해를 벗어나 국민 실생활과 기업 경영의 걸림돌을 없애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할 때다. 과도한 상속세는 중산층뿐만 아니라 가업 승계를 앞둔 수많은 중견·중소기업, 더 나아가 주식 투자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여야가 샅바 싸움하느라 시대에 뒤떨어지고 세계적 흐름에도 맞지 않는 상속세 개편에 실기한다면 경제 활성화도, 증시 재도약도 늦춰질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