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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훼손 철로 등에 韓차관 1.3조… 안갚아도 방법 없어

입력 | 2024-06-06 01:40:00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차관 제공
미상환 따른 제재조치 등 마련 안해



북한이 남북을 연결하는 동해선 철로 침목을 제거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4일 강원도 고성군 고성통일전망타워에서 바라본 동해선 도로와 철도의 모습. 2024.06.04 고성=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북한이 지난달부터 동해선 철로를 철거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앞서 우리 정부가 남북 철도·도로 연결 공사 명목으로 북한에 제공했던 차관을 둘러싼 논란도 일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정부가 제공한 대북 차관은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공사를 포함해 식량, 경공업 원자재 등 3개 분야에서 9억3304만 달러(약 1조2800억 원)에 달한다. 계속 누적된 이자와 지연배상금까지 합하면 북한이 갚아야 할 차관은 10억8000만 달러(약 1조4800억 원) 수준으로 불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그동안 차관에 대한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니 이젠 남북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겠다는 의도로 철로까지 철거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정부가 북한과 차관 제공 계약을 맺을 때 미상환에 따른 제재 조치 등 특별한 안전 장치는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에 상환 의무가 있다는 점을 촉구하는 것 외에 과거 정부에서 맺은 남북 간 계약상 상환을 강제할 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2002∼2008년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경의선·동해선 북측 구간에 대한 철도·도로 및 역사를 짓는 데 필요한 자재와 공사 장비를 대여하는 방식으로 1억3290만 달러(약 1824억 7000만 원)의 차관을 제공했다. 당시 우리 수출입은행과 북한 조선무역은행의 계약에 따라 북한은 공사가 완료된 뒤 우리 정부가 제공한 장비 등을 반납하고, 이후 차관 금액을 최종 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철도 신호체계 공사 등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2008년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공사가 중단돼 북한이 상환해야 할 차관의 총금액은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경의선과 동해선 공사에 제공된 차관 액수를 따로 집계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경의선·동해선을 묶어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공사로 차관 제공 계약을 맺어 총액만 산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