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경기남부경찰청이 입건한 한 폭력조직의 회합 장면. 동아일보DB
6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시민들의 안전과 일상을 위협하는 조직폭력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 구형, 자금박탈하는 등 엄단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5일 지시했다. 도심 한복판에서 MZ 조폭들이 난투극을 벌이거나 무고한 시민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건이 올 4~5월에만 4차례나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대검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달 부산 해운대에서 경쟁 조폭 간 벌어진 난투극과 관련해 4명을 구속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같은 달 부산 서면에서 20대 조직원 2명이 시민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도 부산경찰청이 수사 중이다. 올 4월엔 수원 ‘남문파’와 ‘역전파’ 조직원들이 난투극을 벌여 6명을 구속, 19명을 불구속 기소했고, 대구지검에선 MZ 조폭이 유흥주점에서 소화기를 분사하고 난동을 부린 사건이 발생해 1명 구속, 5명 불구속 송치 등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8~12월 경찰청 조폭 집중단속 결과 검거된 1183명 중 30대 이하가 888명(75%)으로 가장 많았다.
검찰에 따르면 MZ 조폭은 기존 조폭의 ‘또래 모임’ 문화에 인터넷·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문화가 더해져 단기간에 세를 불리고 있다. 특히 여러 조직을 규합한 뒤에는 온라인 도박, 주식리딩방(주식 종목 추천 채팅방) 사기 등 신종범죄까지 손을 대는 게 MZ 조폭의 특징이다. 검찰 관계자는 “유흥가를 기반으로 정해진 활동반경이 있던 기존 조폭과 달리 MZ 조폭은 규모와 실체, 활동범위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MZ 조폭의 금융·사기 범죄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 특히 이들이 피해자를 회유·협박해 합의를 강요한 사실이 드러나면 높은 형으로 구형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하위 조직원은 물론, 배후 세력까지 철저히 밝혀내 범죄단체조직·활동 혐의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MZ 조폭의 범죄수익과 ‘돈줄(범행 자금원)’도 끝까지 추적해 박탈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직폭력 범죄는 법치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중대범죄”라며 “모든 역량을 집결해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