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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언론징벌법에 ‘권력자 악용 방지 조항’ 빠져

입력 | 2024-06-07 03:00:00

정청래 발의 언론중재법 논란
“권력자 비판까지 위축시킬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언론 보도에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시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권력자 악용 방지 조항’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 때인 2020년 발의했다가 언론 자유 침해 논란 끝에 폐기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면서 권력자들이 이를 악용해 공익 보도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추가됐던 조항이 빠진 것이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달 31일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정무직 공무원과 후보자 등의 공익 침해 행위와 관련한 언론 보도 등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의 조항들이 포함되지 않았다. 21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고위 관료와 정치인, 법조인, 대기업 임원 등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반영했던 것과 달라진 것이다.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은 “고위 공직자 등 권력자를 대상으로 한 공익적 목적의 보도를 두고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남용돼 언론의 감시 기능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이 같은 ‘악용 방지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번 개정안에선 “공적인 관심사나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언론 보도도 예외로 한다”는 내용도 빠졌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무직 공무원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한 정당한 검증과 비판까지 자칫 잠재적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의 범주에 묶어둔다면 언론 자유 위축과 탄압이 더 강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언론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에 날개를 달아줄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을 포기하라”며 언론중재법 발의를 비판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