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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억 횡령 노소영 前 비서, 재판서 “깊이 반성중”…선처호소

입력 | 2024-06-07 12:06:00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 마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시스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으로부터 4년간 21억여원을 빼돌린 전 비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노 관장의 전 비서 A 씨(34)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 씨는 노 관장 명의의 전자금융거래신청서와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해 은행 계좌와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설한 후 약 4년 동안 관장 명의로 4억 3800만 원 상당을 대출받고 관장 명의 계좌에 입금돼 있던 예금 11억 9400만 원 상당을 자신 명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전액 갚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또 피해 금액 일부를 이미 갚아 17억 5000만 원가량의 변제금이 남았다며 이를 성실히 납부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관장 행세를 하던 A 씨는 아트센터 직원을 속여 소송자금 명목의 5억 원을 송금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가 빼돌린 금액은 총 21억 3200만 원에 달했다.

그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5일까지 25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관장은 2000년부터 디지털 아트 전문기관인 아트센터 나비를 운영하고 있다.

A 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19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