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천안시의원이 지난 4일 B 여성의원에게 보낸 문자. 천안시의회 여성의원 제공
천안시의회 여성의원 8명(국민의힘 3명·더불어민주당 5명)은 7일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A 의원은 어떤 의원에게 이런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냈는지 해명하기를 바라며, 그 문자를 원래 보내고자 했던 의원도 누구인지 함께 밝혀야 할 것”이라며 A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대상이 누가 됐든지 시민을 대표해 조례 발의의 공무를 수행 중인 의원에게 모욕적 언사를 한 것은 시의원직을 수행하는데 부적격하다고 판단한다”며 “의원직을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온 8명의 여성의원들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 4일 조례 심사를 받던 한 여성 B 의원에게 ‘XX년 조례 발로 비벼주세요’라는 욕설이 담긴 문자를 발송한 뒤 “문자 발송이 잘못됐다. 사과드린다. 오해 없었으면 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다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시간 B 의원을 포함 여성의원 3인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 심사를 받고 있었다고 한다.
A 의원은 이미 지난 1월 동료 여성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송치된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A 의원은 성추행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 2월 1일 탈당했다. 천안 시의회는 지난 3일 A 의원에게 출석 정지 30일 징계를 의결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