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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북송금 특검법’ 거부하면 검사탄핵 추진”

입력 | 2024-06-07 13:18:00

정진욱 "기소권 남용·부당 수사 관행에 철퇴 가해야…필요하다면 탄핵 추진"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 송금 사건 전반을 재수사하는 특별검사법을 발의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관련 검사들의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쓴다면 해당 사건 수사 검사와 검사장의 탄핵소추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 정무특보 출신으로 박찬대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정 의원은 ”검사가 사건을 의도를 가지고 특정 프레임에 따라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한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의식“이라며 ”그런 방식의 수사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검사에게 책임을 묻는 가장 좋은 방법은 탄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의 힘은 굉장히 강하다. 검찰이 기소한 프레임 속에서 재판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뜻하지 않은 피해가 나올 수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기소권의 남용 내지는 사건을 만들어내는 이런 관행에 대해서 철퇴를 가해야 된다. 필요하다면 탄핵까지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쌍방울이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등을 대납했다는 의혹이지만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를 표적 수사하려고 사건을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술자리 진술 회유 조작‘ 의혹과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 등에 관한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 등을 들여다봐야 한다며 지난 3일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사 탄핵 계획은 아직 당 전체에 결정한 사항은 아니“라면서도 ”특검 과정에서 검사의 위법 사유가 나오면 국회 권한을 적극 활용해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