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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67억원대 전세사기’ 피의자, 마트 갔다가 피해자 신고로 검거

입력 | 2024-06-07 13:50:00

ⓒ News1 


경기 수원시에서 67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뒤 잠적했던 60대 남성이 피해자의 예리한 ‘눈썰미’ 덕분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 씨는 ‘바지 임대인’들을 내세워 자신이 실소유 중인 수원지역 신축 빌라 등 7개 건물 임차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67억 원 상당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임차인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자 지난해 11월 해외로 잠적한 후 올해 4월 국내에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 입국 사실을 확인하고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A 씨가 응하지 않자, 이달 5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리고 이 달 6일 오후 6시 30분쯤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한 대형마트에 전세 사기범이 돌아다닌다. 나도 피해자다”는 취지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분석해 A 씨 차량이 인근의 한 아파트로 들어가는 장면을 포착, 그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찰에 A 씨 일당을 고소한 임차인은 32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A 씨가 실소유한 7개 건물의 세대 총수가 119세대에 이르는 만큼 향후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하는 한편, 그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바지 임대인 등에 대한 조사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추가 접수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설명은 어렵다”고 말했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