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2018.10.7/뉴스1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더불어 벌금 2억5000만 원도 명령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7일 오후 2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대북송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열어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면서 벌금 10억 원 및 3억3400여만 원을 추징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경우 결국 북한에 자금을 전달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 행위로 외국환거래가 심각히 저해됐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는 측근을 쌍방울그룹 직원으로 등재해 허위 급여를 받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이렇게 쌍방울 측으로부터 받은 금액만 3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북비용 300만 달러 등 800만달러를 북한에 전달한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r고 있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