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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징맨’ 황철순, 빌트인 가구 가져간 혐의로 조사… 경찰 “양측 주장 엇갈려”

입력 | 2024-06-07 15:58:00

‘징맨’으로 유명해진 헬스 트레이너 황철순 씨(41)가 세 들었던 집 물품을 훔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사진은 황 씨가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새천년홀에서 열린 ‘2017 맥스큐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챔피언십 한국대회’에서 축하 공연을 펼치고 있는 모습.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한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징을 치는 역할을 맡아 ‘징맨’으로 유명해진 헬스 트레이너 황철순 씨(41·사진)가 자신이 세 들었던 집의 붙박이형(빌트인) 가구 등을 훔쳐 간 혐의로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찰은 황 씨와 집주인 측 주장이 엇갈리고, 형사소송법상 혐의를 정확히 가려내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무혐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 측은 현재 민사소송을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시의 한 100평짜리 리조트 건물에 살던 황 씨는 퇴거하는 과정에서 집주인으로부터 소파와 명품백, 주류 등이 사라졌다며 고소당했다. 황 씨는 지난달 중순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관련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황 씨는 “입주할 때 있던 침대는 아기 침대로 바꾸면서 사라져 변제 의사를 밝혔지만, 나머지 물품들은 본 적도, 가져간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황 씨에 따르면 집주인은 황 씨 부부가 들어갈 수 없는 창고 안에 있던 명품백과 이전에 본 적 없는 컴퓨터 책상 등에 대해서도 배상을 요구했다고 한다.

황 씨는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최대한 변제 의사를 밝혔는데 집주인이 계속해서 납득이 안 될 정도로 과한 규모의 현찰을 요구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의 주장이 서로 다르고 세입자와 집주인 관계에서의 재물손괴와 절도 등은 따지기가 어려워 민사적 사안이라고 판단해 불송치(무혐의) 처리했다”고 말했다.

황 씨는 말다툼하던 여성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십차례 폭행한 혐의로 올 2월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지난해 5월엔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 배후로 지목된 라덕연 일당이 황 씨 헬스장을 자금 세탁처라고 언급해 맡고 있던 대표 이사직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송유근 기자 bi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