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현충일인 6일 부산시 수영구의 한 주상복합건물 아파트 창문에 일본 국군주의 상징인 욱일기가 내걸려 있다. (온라인커뮤니티 캡쳐)2024.6.6/뉴스1
그는 7일 뉴스1 측에 “욱일기를 게양한 저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받으신 모든 분께 사과드린다”며 “특히 현충일에 욱일기를 게양해 더욱 큰 충격을 받으신 보훈가족 여러분과 아파트 입주자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그는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떠나 잘못된 행동이었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반복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광복회(부산) 사무국장에게 연락해 사과를 드렸다”며 “가능한 한 많은 분께 찾아뵙고 사과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욱일기와 별도로 수많은 가짜 뉴스가 난무하고 있으나 많은 기자분께 전자책 원고를 전달해 드렸으니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검증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저에게 온라인으로 먼저 사과문을 올려볼 것을 제안해 주신 <뉴스1> 덕분으로 온라인상에 먼저 사과문을 올리니 부디 저의 행동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현충일 욱일기’ 논란 의사가 활동 중인 단체 ‘법규-X’ 전자책(이 씨 제공)
전자책 ‘법규-X’에 따르면 이 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당초 수영구청 측이 공유지인 부지를 용도폐기하고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했다. 이에 용도폐기한 행정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 그 결과 2013년과 2016년 두 번의 소송에서 이 씨는 이겼다.
이 씨는 ”행정청의 용도폐지 처분이 무효가 돼 부지가 다시 공유지로 된 만큼 수영구는 등기를 고치고 일대 주민이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