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북송금'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1심 유죄 "숨어 있을 일 아니라 국민 앞에서 사실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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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불법 대북송금 공모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이런 순간 침묵은 금이 아니라 비겁”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전 부지사가 불법 대북송금으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가 서울시장으로 일하고 있어서 잘 알고 있지만 이 정도 규모의 중대한 사안을 지사 몰래 부지사가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왜 대장동, 백현동, 대북송금 등 이재명 지사 옆에는 기이한 일만 일어나는 것이냐”고 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