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7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이 전 부지사 측 김현철 변호사와 김광민 변호사(오른쪽)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김광민 변호사는 지난 7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선고공판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ㅆㅂ’이라는 글을 올렸다.
‘ㅆㅂ’는 온라인상에서 누리꾼들이 특정 비속어의 초성으로 주로 쓰이고 있다.
법원은 이날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 형과 벌금 2억 5000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선고했다.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죄와 증거인멸교사, 외국환거래법위반이 징역 8년, 정치자금법위반이 징역 1년 6개월이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2019년 1월∼2020년 1월 쌍방울에 대납하게 한 이 대표의 방북 비용과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가 불법 반출이었다고 인정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중 200만 달러는 금융 제재 대상인 조선노동당에 불법 지급됐다고 본 것이다.
김광민 변호사가 SNS에 올린 초성어. 김광민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이어 “김성태는 정직하고 이화영은 거짓말쟁이라는 전제를 깔고 재판했다”며 “이 판결은 전제 사실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화영에게 10년 가까운 형을 선고한 판결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