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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74)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 22일 오전 8시 24분경 전북 익산시 자택에서 아내 B 씨를 흉기와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 방법과 피해 수준에 비춰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게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사건 당시 아침 식사를 준비 중이던 아내 B 씨가 “이제 같이 못 살겠다. 이혼하자”라고 말하자 곧장 싱크대에 있던 흉기를 꺼내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후 B 씨가 집 밖으로 달아나자 쫓아가서 B 씨를 넘어뜨린 후 얼굴을 집중 공격했다. 또 마당에 있던 벽돌과 둔기를 집어 휘두르는 등 저항하지 못하는 아내에게 일방적인 폭력을 계속 이어갔다.
A 씨는 B 씨가 의식을 잃고 더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된 이후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B 씨는 머리와 얼굴, 목 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경찰은 그가 2022년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뒤 의처증이 심해진 상태에서 B 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