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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김정숙 인도방문 논란에 “대통령실 관저공사 수의계약 다 까자”

입력 | 2024-06-08 19:13:00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7일(현지시간)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 아그라의 타지마할을 둘러보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8.11.7/뉴스1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과 관련한 의혹 제기에 대해 “기내식, 대통령실, 관저공사 수의계약을 다 까자”고 밝혔다.

이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항공이 기내식 수의계약 한 게 이상해 보이는 사람들은 마땅히 ‘다누림건설’이 대통령실 공사를 수의계약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셀프로 스노우볼을 굴리네요”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이 언급한 다누림건설은 2022년 용산 대통령실 리모델링 공사에 참여한 업체다. 당시 야권에서는 신생 업체인 ‘다누림건설’이 수의계약으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대표 시절 당시 2022년 6월 13일 ‘다누림건설’의 수의계약과 관련해 “보안성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내린 판단인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다”며 대통령실을 겨냥한 바 있다.

지난 31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2018년 11월 당시 김정숙 여사가 인도를 방문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대한항공에 전용기 기내식 비용으로 6292만 원을 지급해 상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재인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관련 의혹에 대해 “김 여사의 기내식 자체는 4.8%인 105만 원”이라며 상세 비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기내식 비용 6292만 원 중 운송비와 보관료 등 식사와 관련 없는 고정 비용이 전체의 65.5%였고, 식자재와 조리 인건비가 포함된 기내식 비용은 2167만 원(34.4%)이었다. 순방단은 총 4번에 걸쳐 기내식을 제공받았는데, 김 여사 등 퍼스트클래스에 탑승한 3인의 식사비는 315만 원이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