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2022.2.7.뉴스1
지난 대선 기간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돼 2034년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4월 25일 확정했다.
허 대표는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자신이 ‘고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고 하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관이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같은해 8월 23일 불구속기소됐다.
허 대표는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공직선거법 18조에 따르면 선거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형 확정 후 10년간 선거권이 박탈된다. 허 대표도 지난 4월 확정된 판결에 따라 2034년 4월까지 선거에 나오지 못한다.
허 대표는 지난 2008년에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10년간 선거권을 상실한 바 있다.
그는 2007년 대선 후보로 출마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고,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서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고 발언한 혐의로 이듬해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이 확정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