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심 법원, 공시송달 요건 인정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피해자 고 이대준 씨의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북한을 상대로 한 소송은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결정이 항고심에서 뒤집어진 것이다.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 씨가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되자 이 씨의 유족은 2022년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2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소장에 피고 ‘북한’의 주소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로 적고 공시송달을 신청했다. 공시송달이란 주소가 불분명할 경우 법원 게시판 등에 서류를 공시하고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그러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210부(부장판사 박지원)는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이유였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