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 대법, 징역 2년-집유 판결 확정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77·사진)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돼 2034년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올해 4월 25일 확정했다. 허 대표는 2022년 20대 대선 당시 TV 방송 연설에서 “나는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이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전 회장의 양자가 됐다는 부분 및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으로 활동했다는 부분은 모두 허위 사실”이라며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이 포함된 허위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이 자신의 지지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2심과 대법원 역시 1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허 대표는 1991년 지방선거 출마를 시작으로 1997∼2022년 15, 17, 20대 대선에 각각 출마한 바 있다. 그는 2007년 대선에서도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고,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2008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후 10년간 선거에 나오지 못하다가 2020년부터 다시 선거에 도전해 왔다.
허 대표는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신도들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도 받고 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