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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자 제정신입니까” 의협회장, 판사 저격 논란

입력 | 2024-06-10 03:00:00

[의정 다시 대치]
‘의사에 유죄’ 판사 사진 SNS 올려
본인 조사한 서울경찰청장도 비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대한민국정부 한국 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에서 의대 증원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2024.5.30/뉴스1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의 얼굴이 담긴 사진을 온라인에 올린 뒤 공개 저격해 논란이 일었다. 의료계에 따르면 임 회장은 8일 페이스북에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집행유예) 2년이요? 창원지법 판사 ○○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적었다.

임 회장이 이 글과 함께 올린 보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2부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의사는 2021년 1월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의원에서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액을 투여해 부작용으로 전신 쇠약과 발음 장애, 파킨슨병 악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의사가 파킨슨병을 앓는 환자의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약물을 투여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임 회장은 이어 해당 판사의 사진을 올리고 “이 여자(판사)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에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도 썼다.

임 회장은 앞서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난 글을 올렸다. 그는 “오로지 승진에 혈안이 돼 지금도 조사한답시고 불러서 없는 죄를 만들어 의협 회장을 감옥에 보내겠다느니 호언장담하고 있다”며 “나치의 게슈타포, 제국주의 시대 일제 순사가 했던 바로 그 짓”이라고 했다. 이어 “그의 머리 꽃밭 기대와는 달리 승진은커녕 그가 서울경찰청장이 되기까지 승진 과정이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은 없었는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