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사건반장’ 갈무리
120만 원 상당의 빵을 주문한 뒤 찾아가지 않은 손님이 결국 고소당한 사연이 공개됐다.
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한 빵집 사장이 손님 A 씨를 ‘노쇼’로 고소하는 일이 발생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해당 가게 직원은 A 씨에게 단체 주문을 받았다. 주문받은 빵은 총 280개로, 123만 8000원어치다.
반면 A 씨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A 씨는 “주문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였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기도 했다. A 씨는 “단체 주문이 되는지 사장에게 여부를 물었다”며 이틀 뒤 “사장이 없어 직원에게 ‘정확하지 않고 확정되면 전화 다시 드리고 입금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A 씨는 자녀가 빵 주문을 원하지 않아 빵집에 따로 연락하지 않았다고 한다. 전화번호가 다른 것은 “직원이 잘못 받아 적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A 씨는 자신의 해명글로 논란이 확산한 것에 대해 “일을 커지게 하려고 글을 작성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그 당시엔 너무 억울했다. 하지만 연락을 못 드린 건 죄송하고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빵집 사장은 “단체 주문 가능 여부를 확인한 손님이 이틀 뒤 직원과 달력까지 확인하면서 예약 일자를 확정했다”고 반박했다.
사장은 또 A 씨가 남기고 간 연락처에 대해 “010을 제외한 뒷번호 중 7자리가 달랐다”며 “실수가 아닌 고의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장이 해당 사건을 제보한 후 A 씨는 거듭 “죄송하다”는 문자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변상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고 전해졌다.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