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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섬에 팔겠다”…‘연 1560%’ 불법 대부업 일삼은 MZ조폭의 최후

입력 | 2024-06-10 09:31:00


‘MZ 조폭’들의 야유회 단체사진. 서울경찰청 제공

연이율 1000%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업을 하면서 공갈과 협박을 일삼던 조폭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20~30대 MZ 조폭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종민)은 대부업법 위반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공동감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 씨(2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20~30대 3명에게는 징역 1년~1년 6개월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 씨는 2020년 10월 피해자 B 씨에게 “6일 안에 30% 이자를 붙여 상환하라”며 200만 원을 빌려주는 등 2022년 11월까지 126회에 걸쳐 총 2억 7700여만 원을 대부업 등록 없이 빌려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존재하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하다”며 “상당 기간 사회와 격리함으로써 유사 범행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피고인의 교화와 갱생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코로나19로 자영업 경영이 어려워진 B 씨가 연 1560%에 달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자 “여자 친구를 찾아서 섬에 팔아버리겠다”, “아킬레스건을 끊어서 장애인을 만들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23년 5월에는 B 씨에게 조직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도박장 게임머니를 억지로 빌리게 하기도 했다. 그는 이후 숨어있던 B 씨를 찾아내 “장애인 되기 싫으면 돈을 갚아라”, “네 여자 친구 이름, 엄마 이름도 다 알고 있다. 오늘 줄초상 한 번 치를까”라고 협박했다.

출동한 경찰이 B 씨를 구출했지만 A 씨는 경찰 지구대에서 보호 중인 그를 밖으로 빼내려고 동료를 불러 소란을 일으켰다.

이외에도 A 씨는 지난해 8월과 10월 다른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경찰에 쫓기고 있다며 “변호사 사게 돈을 내놓으라”며 700여만 원을 뜯어낸 바 있다. 또 2022년에는 또래 3명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가슴과 귀, 눈을 찌를 듯 협박했다.

A 씨 일당은 서울의 한 유명 조폭 조직원들과 함께 문신을 드러낸 단체 사진을 찍어 소셜네트워크(SNS)에 올리며 자신이 MZ조폭 조직임을 드러내 왔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