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6.10/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당내 속도 조절 요구에도 ‘당대표 사퇴시한’ 규정을 수정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표의 대권 가도를 위한 포석이라는 의심이 여전한 만큼 당분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당대표 사퇴시한에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 의결로 사퇴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다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현재 당헌은 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선 대선 1년 전에 사퇴하도록 정하고 있다.
당초 민주당 지도부는 ‘전국단위 선거일정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 의결로 사퇴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 대표 연임 후 지방선거까지 치른 뒤 사퇴할 수 있는 ‘이재명 맞춤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이 거세지자 이 대표는 직접 대표 임기 관련 개정은 추진하지 말자는 의견까지 낸 것으로 알려졌다. 몇몇은 무리하게 강행해선 안 된다며 이 대표와 비슷한 견해를 냈다고 전해진다.
다만 정청래·장경태 최고위원 등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전국단위 선거일정 등’ 문구를 삭제한 절충안을 내며 사실상 밀어붙이기로 했다.
이에 일부는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우며 명분을 쌓으려는 이 대표와 강경파 사이의 약속대련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는 4~5선 중진을 시작으로 전반적인 당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었다.
한 친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대권·당권 분리 규정에 상당하고 특별한 사유를 더하면서 예외규정을 더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오히려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당대표 사퇴시한 예외규정 외에 당헌·당규 개정안엔 △시·도당위원장 선출시 대의원 권리당원 비율 20대 1 미만 제한 규정 적용 △국회의장단 후보 및 원내대표 선출 선거 시 권리당원 유효 투표 결과 20% 반영 등 당원권 강화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