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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피격’ 유족, 北 상대 손배소 계속…공시송달 문제 해결

입력 | 2024-06-10 10:10:00

피격 공무원 유족, 북한 상대 2억원 소송
1심 "공시송달 요건 안 갖춰" 소장 각하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외국 송달 아냐"
항고심 "北, 국가 인정 어렵다…주소 불명"



ⓒ뉴시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 측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절차 문제로 제동이 걸렸지만, 항고심에서 결과가 뒤집히며 소송을 이어 갈 수 있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1부(부장판사 성지호·김현미·조휴옥)는 고(故) 이대준씨 유족 측이 제기한 항고를 지난 4일 인용했다.

앞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씨는 지난 2020년 9월21일 서해상 인근에서 어업지도 활동을 하던 중 실종됐고 다음 날 북한군에 의해 사살됐다.

이후 유족 측은 지난 2022년 4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피고로 하는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공시송달 형태로 진행됐다.

공시송달은 주로 당사자 주소 등을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서류를 법원에 보관하며 사유를 게시판에 공고해 내용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하지만 지난 2월 1심은 공시송달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유족 측의 소를 각하했다. 민사소송법상 공시송달의 요건은 ‘주소 등 근무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와 ‘외국에서 해야 하는 송달인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유족 측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의 주소를 알 수 있고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이므로 북한으로의 송달은 외국 송달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시송달은 할 수 없고, 송달 가능한 주소로도 표기되지 않았다고 봤다.

유족 측은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반발해 항고했다. 항고심 재판부가 유족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재판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항고심은 “헌법 및 법률에 의하면 피고(북한)를 국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반국가단체로서 비법인 사단에 준하여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며 “북한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등 소 제기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반국가단체라는 특수성으로 송달장소에 대한 조사 방법이 현저히 제한되고, ‘노동당 중앙위 청사’는 송달 가능한 장소로 추정될 뿐 공식적인 주소가 아니므로 피고의 대표자 주소가 불명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피고의 대표자 최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발견하고자 상당한 노력을 했음에도 이를 찾아낼 수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며 공시송달을 통한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