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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개원의 진료명령 내려야…휴진 13일까지 신고해야”

입력 | 2024-06-10 11:15:00


정부가 의료계 집단 휴진(총파업)이 예고된 18일 개원의에 대해 진료명령을 내리고, 당일 휴진하려는 병원은 13일까지 휴진 신고를 하도록 한다고 10일 밝혔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중대본 논의결과에 따라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18일에 휴진 없이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리고, 그럼에도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13일까지 신고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전 통제관은 “국민과 환자의 고통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책무가 부여된 법정 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진료거부를 선언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야 하는 것은 정부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로서 집단 진료거부에 단호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는 의료계와의 대화 의지를 재차 밝혔다. 전 통제관은 “지금은 국민들께 피해를 주는 집단행동보다는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통해 합심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라며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형식에 상관없이 대화하기 위해 의료계와 연락을 시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