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미래교육신문 유튜브 갈무리)
(전북미래교육신문 유튜브 갈무리)
무단조퇴를 막는다는 이유로 교감의 뺨을 때려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초등학생이 자전거를 훔쳐 가다 찍힌 영상이 공개됐다.
10일 전북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8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초등학교 3학년 A 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다.
신고자는 ‘A 군이 다른 학생의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닌다’는 한 학부모의 제보를 받고, 도로에서 발견한 A 군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A 군은 “내가 갖다 놓을게”, “저 여자 좀 참교육하게, 여친이에요?” 등의 말을 하고 도주를 시도했다. 시민이 위험하게 찻길로 무단횡단하려는 A 군을 다시 인도로 데려오자, A 군은 “내 거라니까”라고 소리치며 갑자기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
이후 A 군은 “밥은 사주실 거죠? 배고파요. 죽을 거 같아요”라며 아침밥도 먹지 못했다고 했다. 시민이 “아침에 (집에) 엄마 없었냐”고 묻자, A 군은 “엄마가 절 때렸어요. 저한테 욕을 하고. 제가 편식하니까…”라며 “나무로 돼서 약간 뾰족한 걸로 때렸다”고 주장했다.
A 군의 말이 사실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실제 아이의 얼굴 왼쪽 광대에는 크게 멍이 들어있었다. 이후 아이는 곧 도착한 경찰에 인계됐다.
한편 A 군은 지난 3일 무단조퇴를 막는 교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욕설을 해 학교로부터 10일간의 출석정지를 받은 바 있다. 이후 전주교육지원청은 A 군의 보호자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