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5명, 서울대·숙대 등 4개 대학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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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대 수험생에게 불법 과외를 하고, 직접 대입 심사위원으로 참석해 자신에게 과외받은 수험생에게 유리한 점수를 준 혐의를 받는 교수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음대 교수 13명과 입시 브로커 A씨 등 14명을 학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구속 1명)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입시 브로커 A씨와 공모해 수험생들에게 총 244회 성악 과외교습 후 1억3000만원 상당의 교습비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교수 13명 중 5명은 각각 서울대와 숙명여대 등 서울 소재 4개 대학의 입시 심사위원으로 참여, 자신들이 과외한 수험생들을 직접 평가해 각 대학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적용됐다.
숙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입시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학교수 B씨는 지난달 23일 구속됐다. 서울대 입시를 방해한 음대 교수는 3명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6월 ‘교수들이 성악 과외교습 후 대입 실기시험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교습해 준 응시자들을 직접 평가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성악과를 둔 전국 33개 대학의 심사위원 위촉 내용을 전수조사했다.
A씨의 자택과 음악 연습실, B씨의 교수실, 입시비리 피해 대학교의 입학처 등 16개소를 세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했으며 피의자 17명과 관련자 56명을 조사했다.
A씨는 과외교습 일시·장소 조율 및 수험생 선정 후 과외교습 전 발성비 명목으로 1인당 7~12만원을, 교수들은 30~60분 과외교습 후 교습비 명목으로 20~50만원을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교수의 고액 불법 과외교습이 대학 입시비리로 그대로 연결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입시가 임박한 시기에 교수의 과외교습 횟수를 늘리면서 교수들에게 수험생들이 지원하는 대학을 알리거나 수험생들의 실기시험 조 배정 순번을 알리며 노골적인 청탁을 했고, 청탁을 받은 교수들은 여러 대학으로부터 입시 심사위원 직을 요청받자 과외교습 사실을 숨긴 채 내외부 심사위원 직을 수락했다”고 설명했다.
또 교수들은 심사 전 ‘응시자 중 지인 등 특수관계자가 없다’ ‘과외교습을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심사에 참여했고, 연습곡목과 발성, 목소리, 조 배정 순번 등으로 교습했던 수험생을 알아내 고점을 부여해 합격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를 토대로 교원의 과외 교습에 따른 형사 처벌 강화 등 교육부에 제도 개선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입을 준비한 수많은 수험생들에게 허탈감과 상실감을 안긴 입시비리에 엄정하게 대응해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기회균등과 공정성이 보장되는 건전한 교육 질서를 확보하고자 한다”며 “교원의 과외교습은 합격한 이후라도 입학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수험생 및 학부모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