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뉴스1 DB
검찰이 수년간 북한 공작원과 국내 주요 정세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 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1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피고인은 북한 대남공작원 A 씨와 음어로 된 수많은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또 이들이 해외에서의 회합한 장면은 마치 첩보영화를 방불케 할 만큼 은밀했다”며 “또 피고인은 A 씨에게 국내 정세뿐만 아니라 집회 일정과 내용, 선거 동향 등 다수의 정보를 제공해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와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하 대표는 “저는 가난한 농민들과 노동자들을 위해 공개된 대중조직에서 활동해 왔기에 일거수일투족이 공개돼 있어 공작활동은 불가능하다. A 씨가 해외 동포라고만 생각했지 북한 공작원이라는 것은 전혀 몰랐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여태 해왔던 활동 문제 있었나 되돌아봤지만, 앞으로도 농민·노동자들과 함께 살아갈 것이고 이 길을 걷겠다.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하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은 8월 14일에 열린다.
하 대표는 2013년 8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북한의 대남공작원과 베트남 하노이, 중국 북경, 장사, 장가계에서 모임을 갖고 회합 일정을 조율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하 대표는 국내 주요 정세를 보고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나 외국계 이메일을 이용해 북측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보안법상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황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 방법으로 연락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전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