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2023.11.13/뉴스1 ⓒ News1
연 이자율 1500%가 넘는 불법 대부업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공갈·협박한 20대 조폭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대부업법 위반과 폭력 행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공동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2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범 3명에게는 징역 1년~1년 6개월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씨와 공범은 조직폭력단체 조직원들과 함께 문신을 드러낸 단체사진을 찍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서 조직 소속이라는 점을 드러내 왔다.
이 씨는 이자를 갚지 못하고 숨어 지내는 A 씨를 찾아내 “여자 친구를 찾아 섬에 팔아버리겠다” “아킬레스건을 끊어 장애인으로 만들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이 씨는 경찰이 지구대에서 보호 중인 A 씨를 빼내기 위해 동료와 함께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이 씨는 이 밖에 지난해 8월과 10월 다른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경찰에 쫓기고 있으니 돈을 만들어달라”면서 총 700만여 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사안이 중하며 피해자는 현재까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을 상당 기간 사회와 격리하고 교화·갱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