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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500% 대부업하며 “여친 팔아버린다” 협박…MZ조폭 징역형

입력 | 2024-06-10 14:03:00

서울중앙지법 2023.11.13/뉴스1 ⓒ News1


연 이자율 1500%가 넘는 불법 대부업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공갈·협박한 20대 조폭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대부업법 위반과 폭력 행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공동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2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범 3명에게는 징역 1년~1년 6개월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씨와 공범은 조직폭력단체 조직원들과 함께 문신을 드러낸 단체사진을 찍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서 조직 소속이라는 점을 드러내 왔다.

이 씨는 2020년 10월 피해자 A 씨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며 “6일 안에 30% 이자를 상환하라”고 하는 등 무등록 대부업으로 126회에 걸쳐 2억 7700여만 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 자영업을 하던 A 씨가 부담해야 할 이자율은 연 1560%에 달했다.

이 씨는 이자를 갚지 못하고 숨어 지내는 A 씨를 찾아내 “여자 친구를 찾아 섬에 팔아버리겠다” “아킬레스건을 끊어 장애인으로 만들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이 씨는 경찰이 지구대에서 보호 중인 A 씨를 빼내기 위해 동료와 함께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이 씨는 이 밖에 지난해 8월과 10월 다른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경찰에 쫓기고 있으니 돈을 만들어달라”면서 총 700만여 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사안이 중하며 피해자는 현재까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을 상당 기간 사회와 격리하고 교화·갱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