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1년 2개월 간의 활동을 종료한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노숙 농성 중인 고 임경빈 군 어머니 전인숙 씨가 침통한 얼굴로 생각에 잠겨 있다. 2021.1.19/뉴스1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유족이 “해경이 구조를 방기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10일 고(故) 임경빈 군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 2명에게 각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임 군의 모친 전인숙 씨는 세월호 참사 당시 임 군이 발견된 뒤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해경이 구조를 지연시키고 방기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임 군은 참사 당일 현장 지휘함에 인계돼 헬기 이송을 기다렸으나 이송 시기를 놓쳐 오후 7시 15분 이후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병원에 도착했다.
유족 측은 “임 군이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4시간 40여 분이 소요됐고 그 과정에서 헬기가 아닌 단정으로 이송했다”며 “의료진이 아닌 해경이 사망 여부를 추정해 시신으로 간주하고 심폐소생술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선고 뒤 유족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가 책임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지 못했다면서 아쉬움을 표했다.
전 씨는 “아들이 왜 발견 당시 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했는지, 부모에게 왜 인도하지 않았는지 그날의 이야기를 밝히는 사람이 없어 민사로라도 불합리한 상황을 밝히고자 시작했다”며 “아들을 위해 책임을 밝히고 (책임자들이) 처벌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