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6.9/뉴스1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의 얼굴이 담긴 사진을 온라인에 올린 것과 관련해 창원지방법원이 10일 유감을 표명했다.
창원지법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어제 해당 협회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형사판결을 한 법관의 사진을 올리고 인신공격성 글을 게시한 것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법원은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창원지법 형사3-2부(윤민 부장판사)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바 있다.
이에 임 회장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집행유예) 2년이요? 창원지법 판사 윤민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공개 저격했다.
그는 이어 윤 판사의 사진을 올리고 “이 여자(윤 판사)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에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도 썼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