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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컨설팅]해외금융계좌 5억원 초과땐 신고 대상

입력 | 2024-06-11 03:00:00

지난해 신고액 역대 최대
6월까지 세무서에 신고서 제출해야
미신고 시 과태료 등 부과




김도훈 KB국민은행 WM투자솔루션부 세무사

Q. 해외에서 사업한 경험이 있는 K 씨는 아직 정리하지 못한 해외 현지의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다. 뉴스를 보던 중 국세청에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봤는데, 본인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이미 했는데 무슨 신고를 또 해야 하는 걸까.

A.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에 따르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 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해외 금융계좌의 정보를 매년 6월에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역외소득의 탈루 등을 방지하기 위해 5월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별도로 해외에 소재한 금융계좌의 현황을 신고하는 것이다.

작년 신고 인원은 총 5419명, 신고 금액은 186조4000억 원이었다. 2011년 신고 제도가 시행된 이후 사상 최대 실적이다. 국세청은 성실한 신고 문화가 정착됨과 동시에 지난해부터 해외 가상자산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며 신고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선 신고 의무자를 살펴보면 신고 대상 종료일(2023년 12월 31일) 기준 국내 거주자 또는 국내 법인이 해당된다. 신고 대상 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신고 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은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신고 대상 금액은 신고 대상 연도인 2023년의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예금, 적금, 주식, 파생상품,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 가상자산 등 해외 금융계좌에 보유돼 있는 모든 자산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해외 금융회사의 범위엔 국내 금융회사가 해외에 설립한 국외 사업장(해외 지점)은 포함되지만, 외국 금융회사가 한국에 설립한 국내 사업장(국내 지점)은 제외된다.


신고 방법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서를 작성해 6월 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별도의 첨부서류는 필요하지 않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간단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서를 살펴보면 신고인의 인적 사항, 해외 금융계좌 보유 현황(신고 계좌 총수, 최고 금액 등), 해외 금융계좌별 명세를 기록하게 되어 있다. 해외 금융계좌별 명세에는 금융회사, 계좌번호, 기준일 잔액, 개설일, 해지일, 금융회사 소재지 등을 세부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만약 신고 의무자임에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금액을 줄여서 신고를 하면 10∼2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전에 미(과소)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연도마다 소급하여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이 외에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줄인 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명단 공개 및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의 해외 금융계좌 파악을 위한 노력은 현재 진행형이다. 국세청은 최고 20억 원까지 지급하는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국가 간 정보 교환, 외환 자료, 유관 기관 통보 자료 등을 취합하여 매년 철저한 검증을 하고 있다. 또 전 세계 과세당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 내역 등의 정보 교환 보고 규정(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에 따라 정보 교환도 준비 중이다.

팬데믹 이후 해외 주식과 가상자산 평가금액이 많이 올라 신고 의무자에 해당하는 투자자들이 많을 것이다. 신고 누락으로 인해 불필요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





김도훈 KB국민은행 WM투자솔루션부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