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 (공동취재) 2022.9.27 뉴스1
지난 7일 1심 선고가 나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판결문’에 대한 일반인 열람이 당분간 제한된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 5000만 원을 선고된 이 전 부지사 사건에 대해 판결문 열람 및 제공 제한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선고 직후부터 판결문 열람·제공에 대해 법적으로 검토해 왔다.
해당 국정원 문건엔 2018년 북한 측 인사가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에게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지급을 요청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판결문 제공 제한’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 판결문 제공이 제한된다.
또 △다른 법률 등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도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상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국가 안전보장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명백하게 있는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등 열람·복사가 제한된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현재 국가 비밀에 관한 내용을 가린 후 이 전 부지사 판결문을 열람·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 판결문은 300페이지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결문은 이날 오후 5시쯤 법원 전산에 등록됐다. 사건 당사자인 피고인, 변호인, 검찰 측 당사자들은 제한 없이 판결문 열람이 가능하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