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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MC몽·차가원 첸백시 템퍼링 분명…참담한 심경”

입력 | 2024-06-10 19:24:00

엑소의 첸(왼쪽부터), 백현, 시우민 ⓒ News1


SM엔터테인먼트가 엑소의 유닛 첸백시(첸, 백현, 시우민) 측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MC몽과 차가원 회장 측의 템퍼링이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는 첸백시 측의 긴급 기자회견 직후인 10일 오후 공식자료를 통해 “첸, 백현, 시우민(이하 첸백시)과 관련하여 금일 진행된 INB100 측의 긴급 기자회견 방식이나 그 내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이와 관련된 입장을 전했다.

SM은 “이 모든 사건의 본질은 당사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MC몽, 차가원 측의 부당한 유인(템퍼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라며 “오래전부터 MC몽, 차가원 측은 당사와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돼 있는 여러 아티스트들에게 접근했고, 이후 첸백시 측은 유효하게 체결한 재계약을 무효화하기 위해 갖은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당사는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결과적으로 개인 활동을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싶다는 첸백시의 요청을 수용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즉, 당사와 첸백시와의 전속계약은 현재도 유효하지만, 개인 법인을 통해 개인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한편, 첸백시는 개인 법인 매출의 10%를 지급하는 등으로 합의서에 스스로 날인했다”라며 “유효한 계약을 수정해 줄 의무가 없음에도 당사가 이와 같은 합의를 한 것은 첸백시와의 법적 분쟁을 이어감으로써 엑소 그룹 활동에 지장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는 엑소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다른 멤버들 및 응원하는 팬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SM은 “그런데 오늘 명확히 확인된 바와 같이, 첸백시의 INB100은 첸백시가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고, 어느새 MC몽, 차가원 측의 자회사로 편입된 상황”이라며 “이미 충분히 짐작하고 있던 부분이지만, 금일 기자회견에서 스스로 밝힌 내용을 통해 첸백시에 대한 템퍼링이 분명한 사실로 드러났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작년 첸백시와 합의서를 체결할 당시 MC몽, 차가원 측과 첸백시 간 템퍼링에 대한 부분을 문제 삼지 않는 대외적 메시지를 배포하면서까지 엑소를 지키고자 노력했던 당사는 오늘 기자회견을 접하고는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 없다”라며 “엑소를 향한 당사의 진심을 더 이상 왜곡하지 않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SM은 “실제로 첸백시는 당사와 상호 간의 협의 하에 합의서를 체결한 이후, 개인 법인을 통해 독자적으로 음원, 음반 유통 등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콘서트나 방송에 출연하는 등 다양한 개인 활동을 자유롭게 펼쳐왔다”라며 “이와 관련하여, 개인 법인 매출의 10%를 당사가 지급받는 부분은 당사와 엑소 중국 멤버들과의 전속 계약 분쟁 시에 법원의 중재에 따라 실제로 실행되었던 기준이며, 이미 선례가 있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에 법원의 중재로 도출되었던 기준을 첸백시 건에도 적용하였으며, 실제 합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요율에 대하여 상호 논의되어 체결이 완료되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INB100은 MC몽, 차가원 측의 계열사로 편입되었고, 이제는 합의서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당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는 게 SM의 주장이다. SM은 “이는 엑소 멤버로서의 권리와 이점만 누리고, 의무는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첸백시는 법적으로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 자체를 반복하여 무시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라고 했다.

한편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동호로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첸백시 소속사 INB100는 ‘SM엔터테인먼트의 눈속임 합의 고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는 첸, 백현, 시우민 등 멤버들은 직접 참석하지 않고, INB100의 모회사인 원헌드레드의 차가원 회장과 김동준 INB100 대표, 법무법인 린의 이재학 변호사가 나섰다.

이날 첸백시 측은 “부당한 요구에 침묵하지 않겠다”라며 SM에 △지난해 합의서 체결 전 이야기한 음반 유통 수수료 5.5% 보장 약속을 불이행한 것을 인정할 것 △SM은 위 합의 조건을 불이행한 것이 사실이므로 아티스트 개인 명의 매출액 10%를 지급하라는 언행을 삼갈 것 △합의서 체결 이후 엑소로 활동한 부분에 대해 SM 양식 정산서가 아닌 정산 자료를 제공할 것 △기존 전속계약 및 정산 자료를 제공할 것 등을 요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