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문건 다룰 때만 비공개 방침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재판이 7개월 만에 공개됐다. 재판부는 앞으로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재판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1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대통령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비공개 심리로 전환된 지 7개월 만에 공개 재판으로 진행됐다.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마무리되면서 비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다.
서 전 원장 측은 “국가 보안 문건이 제시되지 않더라도 질문 안에 내용이 녹아 있을 수 있어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앞으로도 공개 재판을 원칙으로 하면서 비공개 여부는 사안별로 결정할 방침이다. 기밀 문서 등이 공개될 때는 비공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취지다. 검찰은 “비밀 문건 제시 시 비공개 재판 요청을 따로 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 전 장관,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탈북 어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강제로 송환하며 관계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